

[TV리포트=김나래 기자]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법적 심판을 받았던 배우 황정음이 최근 1인 기획사를 정식 등록해 활동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그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3일 대중 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황정음은 지난 22일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주식회사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의 대중문화 예술 기획업 등록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 해당 법인은 2013년 처음 설립된 이후 무려 13년 동안이나 미등록 상태로 운영됐으나 최근 연예계 내 미등록 기획사에 대한 법적 논란이 확산되자 뒤늦게 정식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중 문화예술 산업발전법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는 모든 연예 기획사가 반드시 대중문화 예술 기획업으로 등록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된 모든 계약은 위법으로 간주돼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엄격한 사안이다.
황정음은 1인 기획사 미등록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을 당시인 지난 8일 “지난 11월부터 등록 절차를 밟아왔으며 당월 5일에는 등록에 필수적인 교육 과정까지 모두 이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행정적인 마무리 단계에 있다. 조만간 등록이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해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왔다.
해당 사건 이전에도 황정음은 2022년 회사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장부상 임시 지출금 명목으로 개인 계좌에 이체하는 등 총 13회에 걸쳐 약 4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한 차례 물의를 빚었다. 횡령액 중 약 42억 원은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으나 그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액 전액을 변제했다.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결혼해 두 아들을 품에 안았다. 두 사람은 한 차례 파경 후 재결합했으나 8년 만에 또다시 이별을 알렸다. 황정음은 이 과정에서 이영돈의 외도 등을 폭로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고, 이영돈과 지난해 5월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김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TV리포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