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한수지 기자] 세금 전문 시민단체 납세자연맹이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의 탈세 논란과 관련, 과세 정보를 유출한 세무 공무원과 기자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내일(10일) 오전 11시, 배우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 불상의 세무 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특성이 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가 자신에게 부과될 세금을 감소시키거나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법적 권리는 절대 문제시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납세자연맹은 차은우 모친 명의의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네치킨 사건에서 국세청은 아들 회사가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해 고발했고,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또 “과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연예인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세무 공무원에 의한 과세정보 유출 없이는 보도되기 어렵다”며 “국세청장이 유출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엄격한 자체 감사를 통해 과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색출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금을 추징당했다 = 비난받아야 한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을 만들고 이를 충분히 사전 안내하지 않은 국세청이 비판받아야 한다. 단순히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무지에 따른 명예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2일 차은우는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국세청 조사4국의 고강도 세무조사 끝에 약 200억 원 규모의 소득세를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그가 소속사 판타지오 외에 모친 최 모 씨와 설립한 별도 법인 A사를 페이퍼 컴퍼니로 규정, 최고 45%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율 대신 20% 수준의 낮은 법인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수익을 분산시켰다는 판단을 내렸다.
논란이 거세지자 판타지오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제 과세 대상인지를 두고 국세청과 법적 해석의 차이가 있다”며 현재 추징금이 최종 확정된 고지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실체를 입증하고 과세의 적절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은우도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냈다. 당시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수지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TV리포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