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 = 하수나 기자] 래퍼 그리가 전역 당일 방송 출연은 부대 허락을 맡고 출연한 것이라며 ‘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14일 온라인 채널 ‘그리구라’에선 ‘필승! 그리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 됐다.
영상에선 김구라가 그리가 전역 당일 방송 출연을 한 것과 관련해 ‘군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 이에 대해 해명했다.
김구라는 “논란이 있었다. 아침 9시에 전역을 하고 위병소를 통과하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민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방부 법령상 그 날 (밤)12시까지는 민간인이면서 군인신분인 것 같다”라고 운을 뗐다.
이에 그리는 “만약에 전역 당일에 뭔가 사고를 치면 군에서 재판을 받는다, 전역한 장병들이 너무 자유의 몸이라 생각을 해서 술도 많이 먹고 사고 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며 “제가 군인 신분으로 다른 영리 활동을 하면 안 되는데 ‘라디오스타’는 미리 사전에 허가를 받고 촬영을 한 건데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논란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김구라는 “저도 팔이 안으로 굽을 수도 있는데 군대 갔다 온 사람으로서 제대 후에 촬영하는 건 크게 문제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원칙적인 분들이 봤을 때는 (안 그럴 수도 있다). 근데 부대에 허락을 받고 촬영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사실 부대 허락을 받지 않으면 부대 앞에서 촬영조차 할 수가 없다, 근데 부대에 허락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셨고 또 많은 분들의 생각이 ‘전역하고 나면 그냥 민간인 아닌가?’하는데 저도 이번에 그런 (전역 당일까지는 군인 신분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그리는 지난달 28일 그리는 전역 4시간 만에 김구라가 MC로 활약 중인 MBC ‘라디오스타’ 녹화에 참여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전역 당일 방송 출연은 ‘군인 영리 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지만 해병대 측에서 훈령에 따라 부대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밝히며 ‘군법 위반’ 논란은 종결 됐다.
하수나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 ‘그리구라’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