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이 본 차은우 사건, 쟁점은 ‘탈세냐, 절세냐’.. 특가법 적용 시 징역 5년 이상


[TV리포트=이혜미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 사건이 절세와 탈세의 경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란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변호사의 시선으로 본 차은우 어머니 탈세 논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차은우가 어머니 명의로 설립한 법인을 통해 소득을 분산 처리하면서 세금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겉으로는 법인 수익인 척 실제로는 개인 소득을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점이 쟁점”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중요한 점은 법인이 실제 사업을 했는지 여부”라며 “사무실과 인력이 실재하더라도 개인 소득을 법인으로 둔갑시키고 비용을 법인에 잡아 세금을 납부했다면 탈세로 볼 수 있다.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논을 벌었는지 본다. 개인의 노동과 이미지로 생긴 수익이라면 법인 명의라도 개인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인을 썼다고 해서 바로 탈세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실제 용역이 있었는지, 계약 구조가 정상인지, 세금 회피 고의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번 건은 1인 사업자 가족 법인을 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세와 탈세의 경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3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앞서 차은우의 모친이 A법인을 설립하고 현 소속사인 판타지오와 연예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차은우의 수익이 세 주체로 나뉜 가운데 국세청이 A법인을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A법인이 실체 없는 법인임에도 소득을 분산해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고 보고 이를 편법적 절세로 간주했다. 이 과정에서 판타지오 역시 허위 세금계산서를 처리한 것으로 판단돼 지난해 수십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차은우 측은 국세청의 판단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현행법 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경우 포탈 세액이 10억 원 이상일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 TV리포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