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최민준 기자] 그룹 아스트로 출신 배우 차은우를 둘러싼 ‘200억 원대 탈세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문가 해설이 더해지며 논란의 결이 한층 또렷해지고 있다. 추징금 규모를 근거로 차은우의 소득이 수백억 원대에 달했을 것이라는 추정까지 나오면서, 쟁점은 ‘금액’보다 ‘고의성’ 여부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최근 자신의 계정에 ‘비전문가를 위한 친절한 해설판’이라는 글을 통해 이번 사안을 분석했다. 그는 “200억 원 전부가 원래 내야 할 세금(본세)은 아니”라며 “본세는 대략 100억~140억 원, 나머지 60억~100억 원가량은 가산세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부당과소신고, 즉 ‘고의적 은폐’로 판단할 경우 본세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납부 지연 이자가 붙는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두고 “200억 중 상당액은 ‘거짓말한 대가’에 가깝다”고 표현했다.
조사 주체 역시 의혹을 키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해 봄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점에 대해 김 변호사는 “조사4국 투입은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 탈세 혐의를 강하게 본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이어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구조를 언급하며 “법인이 인정받으려면 인력·사무실·업무 실체가 있어야 한다. 껍데기 법인으로 소득을 분산해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하면, 국세청은 개인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세를 물린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추가 글에서 “멀쩡한 주식회사를 외부 감사 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LLC)로 전환한 대목은 국세청이 고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아직은 의혹 단계”라며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단순 추징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설계 흔적이 치밀해 보이는 만큼 낙관은 이르다”며, 고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 명의 법인을 통해 소득을 분산, 개인 최고세율(45%) 대신 법인세율(20%대)을 적용받으려 했다고 보고 해당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액이 200억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조사 기간 중 총소득이 800억~1000억 원 수준이었을 것이라는 역산 추정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 판타지오는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인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최종 확정 사안이 아니고, 과세 전 적부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군악대에 복무 중인 차은우는 이달 초 정기 휴가를 나왔다가 최근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가 시점이 국세청의 추징 통보 이후였고, 복귀 직후 관련 보도가 잇따르며 파장이 커졌다는 점에서 그의 군 복무 상황까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과세 전 적부심사 결과가 향후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민준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TV리포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