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국세청 조사관 “원래 타깃은 차은우 아닌 판타지오…꼬리 길면 밟혀” [RE:뷰]


[TV리포트=최민준 기자] 배우 겸 가수 차은우가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전직 국세청 조사관 출신 세무사가 “당초 국세청의 1차 타깃은 차은우 개인이 아닌 소속사였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 출신인 문보라 세무사(이하 문 세무사)는 지난 24일 자신의 채널 ‘세보라TV’를 통해 이번 사안을 짚으며 국세청 조사 흐름을 내부 시각에서 해석했다. 문 세무사는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문제는 차은우 모친 소유의 A 법인을 국세청이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A 법인이 기존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LLC)’로 전환된 부분을 두고 문 세무사는 “유한책임회사는 공시 의무나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국세청 입장에서는 단순 절세를 넘어, 감시를 피하고 무언가를 숨기려는 선택으로 의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조사 방향에 대해서도 의미심장한 해석을 덧붙였다. 문 세무사는 “원래 국세청의 가장 큰 타깃은 차은우 개인이 아니라 소속사 판타지오였다”며 “판타지오의 장부를 들여다보던 중 거액의 자금이 강화도 장어집으로 흘러간 정황을 발견했고, 그 실질 귀속 주체가 차은우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큰 물고기를 잡으려던 그물에 또 다른 대어가 걸린 셈”이라며 “세무조사는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꼬리가 길면 결국 밟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해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을 낳았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A 법인을 통해 소득을 분산시켜, 최고 45%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율 대신 20%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고 보고 있다. 해당 법인이 연예 활동 지원에 필요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세 회피 목적의 페이퍼컴퍼니’로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의 핵심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고, 법 해석과 적용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은우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국내 5대 로펌 중 하나로 꼽히는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하고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세금이 확정되기 전, 납세자가 과세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툴 수 있는 절차다. 세종은 조세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로펌으로, 전직 국세청 고위 간부와 검찰 출신 조세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현재 육군 군악대로 복무 중인 차은우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국세청 판단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안의 향방이 개인을 넘어 연예기획사와 1인·가족 법인 구조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예계 전반에 미칠 파장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민준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TV리포트 DB, 채널 ‘세보라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