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최민준 기자] 걸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 소속사 어트랙트와 외주 제작사 더기버스 간 법적 분쟁이 결국 항소심까지 이어졌다. 1심에서 손해배상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지만,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면서 재판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는 지난 15일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는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 9,9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및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발생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판결 이후 상황은 곧바로 반전됐다. 안성일 측이 26일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어트랙트 역시 27일 항소에 나서며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1심 판단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어트랙트는 앞서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이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의 업무방해와 횡령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늦었지만 진실이 일부라도 밝혀져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명정대한 결과를 통해 K팝 산업에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다”고 강조했다.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 역시 “나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안성일 측은 “용역 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이며, 피프티피프티 멤버들과의 분쟁에도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해 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향후 항소심과 병행 중인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피프티피프티 사태의 핵심으로 꼽혀 온 ‘탬퍼링 논란’과 맞물려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남기고 있다.
이처럼 법적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피프티피프티는 음악 활동을 이어간다. 피프티피프티는 tvN 월화드라마 ‘스프링 피버’ OST 파트7 ‘스틸 인 타임(Still In Time)’을 27일 오후 6시 발매한다. 잔잔한 기타 선율과 따뜻한 스트링 사운드가 어우러진 어쿠스틱 러브송으로, 극 중 인물들의 감정선을 섬세하게 그려낼 예정이다. 법정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무대와 음원에서는 다시 한 번 피프티피프티의 이름이 울려 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민준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TV리포트 DB